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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요
구분 | 설명 |
정의 |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 |
주요활동 |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가상자산 이전행위 - 보관 및 관리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에 대한 중개/알선 |
관련가이드 | - 법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독규정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 업무규정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국제기준 | -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는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 -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외 |
- 개별적인 사업의 형태와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 여부는 변경 가능
II.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
가.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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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 제시
나.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설명
주요유형 | 주요활동 | 설명 |
가상자산 거래업자 | 주요활동 | -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 -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및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
예외사항 | - 단순히 매수ㆍ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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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주요활동 | -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으로 통용 - 법상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
예외사항 |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ㆍ보관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
가장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주요활동 | -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통용 - 법상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행위를 주요 업무로 수행 |
예외사항 | - 단순히 매수ㆍ매도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사 등 |
-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
※ 출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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