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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고객확인 절차의 개요
1) 고객확인 절차의 정의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정보 파악, 검증에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계좌와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절차
2) 고객확인 절차의 필요성
필요성 | 설 명 |
규정준수 | -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법적 의도(테러, 자금세탁)와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는 은행 규제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
개인의 보호 | - 금융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의 보호 |
특금법개정안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심거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 부과 |
2. 고객확인 절차의 프로세스 및 단계별 활동
1) 고객확인 절차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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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등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투명한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KYC 적극 도입
2) 고객확인 절차의 단계별 활동
주 체 | 단계별 활동 | 설 명 |
금융회사고객 | 신분증 촬영, 전송 | - 모바일 앱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이용 신분증 촬영 및 전송 |
금융회사 | 신분증 진위확인 |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위확인 요청 |
중계센터 | 발급기관 전송 | - 행정자치부, 경찰청등 신분증 발급기관에 신분증 전송 및 확인 |
신분증발급기관 | 진위 확인 및 통보 |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사진등 직위 확인 및 통보 |
중계센터 | 금융회사 통보 | - 확인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 |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기준을 2020년 6월까지 이행요구, 해당 기준 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의 KYC 수행 요구
- 특금법 개정으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각종 의무(의심거래 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등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
3. 고객확인 절차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 설 명 |
고객확인 절차(KYC) | - Know Your Customer - 고객의 신원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 |
제재목록 스크리닝 |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의 제재목록으로부터 위험인물, 부정적 언론보도와 정치적 주요인물리스트까지 모조리 검색해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완벽히 분석 |
의심거래보고(STR) |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제도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 거래액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 |
- 고객확인 절차(KYC)는 자금세탁방지제도(AML)의 기본 구성요소로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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