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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항에 따른, 허용적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개요
허용적 라이선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수정,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용 후 그 결과물의 소스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사용 방식에 따라 약한/강한 카피레프트로 구분되고, OSS 사용 후해당 부분을 포함한 소스 공개를 강제하도록 하는 라이선스 |
II. 허용적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분류 및 설명
가. 허용적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분류
![]() |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다시 강한 카피레프트와 약한 카피레프트로 구분
나. 허용적 라이선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분류 설명
분류 | 설명 | 라이선스 종류 | |
허용적 라이선스 | -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 수정 배포 가능 - 다른 라이선스로 전환 가능 - 2 차 저작물 소스코드 비공개 가능 |
- MIT - BSD - Apache |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
약한 카피레프트 (Weakly Copyleft) |
-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명시한 허가 및 의무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 추가 및다른 라이선스 전환 가능 -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파일 혹은 모듈 공개 |
- LGPL 2 - LGPL 3 - MPL 2 |
강한 카피레프트 (Strongly Copyleft) |
-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문자 그대로 유지 - 다른 라이선스로 전환 불가능 -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혹은 SW 결과물 공개 |
- GPL 2 - GPL 3 - AGPL 3 |
- OSS 는 동일한 라이선스라도 버전에 따라 배포 의무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확인 필요
III.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교
라이선스 |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라이선스 배포허용 | 수정내용 고지 |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
Apache 2.0 | ○ | ○ | ○ | Ⅹ | Ⅹ | ○ |
GNU GPL 2.0 | ○ | ○ | 전체코드 | 조건부 | Ⅹ | Ⅹ |
GNU GPL 3.0 | ○ | ○ | 전체코드 | Ⅹ | ○ | ○ |
GNU LGPL 2.0 | ○ | ○ | 2차 저작물 | ○ | ○ | Ⅹ |
GNU LGPL 3.0 | ○ | ○ | 2차 저작물 | 조건부 | ○ | ○ |
MIT License | ○ | ○ | 조건부 | Ⅹ | Ⅹ | |
Mozilla Public License 1.1 | ○ | ○ | 파일단위 | ○ | ○ | ○ |
- OSS 를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배포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OSS 라이선스의 양립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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