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가명처리 |
I.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데이터 3법의 개요
가. 데이터 규제 3법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
-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어야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
나. 데이터 규제 3법의 목적
-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II.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안재근 의원 대표 발의)
목적 : 디지털 경제 시대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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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개인정보 관련 개념 체계 구분 |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구분 |
가명정보 목적 |
-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
기업정보 결합 |
- 다른 기업의 정보 집합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 결합 |
기업정보 반출 정책 |
- 전문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허용 |
불법 사용 |
-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 금지, 위반시 형사 벌칙, 과징금 부과 |
관리감독 기관 일원화 |
- 산재한 규제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
정보통신망법 규정 개편 |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 삭제 -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제는 특례로 규정 |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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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감독기구 통합 |
- 다수의 감독기구 존재로 인한 혼란과 중복 규제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제 주체 변경 |
-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 변경 |
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목적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기술/경제적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부작용을 위한 안전장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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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설명 |
가명정보 도입 |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한 개인 신용 정보로서의 가명정보 개념 도입 |
법적 근거 명확화 |
- 금융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동의 없는 이용 |
- 가명 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 |
안전한 이용 보안장치 의무화 |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및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
부정적 목적의 처벌 |
- 영리 부정적 목적의 재식별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 |
III. 데이터 3법의 향후과제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활용 허용에 대한 범위와 판단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자의적 판단 초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 가명정보 활용 목적에 과학적 연구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 시 가명 정보의 심각한 오/남용 발생
- 국제 기준에 비추어 독립성과 실행권한이 부족하다 평가되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GDPR의 적정성 평가 11의 통과를 위해 권한 재정립)
IV. 데이터 경제를 대비한 국내/외 데이터 규제 동향
구분 |
설명 |
유럽연합 |
- (2018.1) PSD2(개정 지급 결제 산업지침) 1을 통해 은행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18.5)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전면 시행,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 |
일본 |
-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개념 도입 - 2019년 1월 GDPR 규정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 자칭 ‘데이터 안전지대’ 구축 |
대한민국 |
-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현식 적극 추진 - 데이터 규제 3법 개정안에 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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