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요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정의
-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 2000년 개정 이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18년만에 2018년 개정 발의
나. 제안이유
-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의 체계수립
-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공정한 계약, 요구 명확, 적정 대가 산정하도록 소프트웨어 중신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 및 지속적 발전 도모
II.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내용 |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
- 지역 특성 기반 진흥 지원, 및 지역별 진흥기관 지정 |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
- 기술 가치 평가 및 금융지원, - 지역별 창업지원 및 공공단체 출연, 출자 지원 |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 보호 |
- 지식 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 -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리 기준 수립 |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
- 교육/훈련/경력 개발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 |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 개발 촉진 |
- 정부 주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시 원시코드를 공개 - 기술자 교육 지원 |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
-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안전 산업 진흥 |
-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시책 마련 - 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산업 진흥, 인력 양성 |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 |
- 소프트웨어 교육 컨텐츠 개발 - 소프트웨어 활용 활성화, 초/중 SW 교육 진흥 |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산업 |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 공공과 협력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 국가기관 SW 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명확화 - 분석, 설계사업에 대한 분리 발주 |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
- 상용 SW 품질 성능 비교평가 사업 수행 - 사용 소프트웨어 사용되는 사업은 직접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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