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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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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향 | -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각 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 개정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 예상
2. 국민 권익보호 및 현장 규제 개선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민의 권익보호 실질적 향상
규정 및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설명 |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 - 필수 동의 관행 개선 - 코로나 19등 상황에서 안전조치 강화 -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등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법 제30조의 2)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내용의 적정성, 이해의 용이성, 접근성 등을 평가 - 평가 대상은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할 계획 - 평가 기준은 각 기준별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나 소명 등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평가 절차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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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법 제34조)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경우 시행령 제39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기준 일원화 - 유출 신고의 경우 시행령 제40조에서 1천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ㆍ고유 식별정보가 1건이상 유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1건이상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72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기준 일원화 |
- 영상정보ㆍ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
나.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 반영
규정 및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설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25조) | -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시설 관리 목적, 인구밀집도 분석, 디지털 광고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통계값 또는 특정값 산출 용도로 활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법 제25조의 2)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적용 -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의 유ㆍ무인 이동체가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행 경로상의 영상을 촬영하여 장애물 파악 및 회피등을 위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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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출처 및 이용 ㆍ제공 내용 통지 제도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법 제20조, 영 제15조의 2) |
-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적으로 수집 출처 등의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할 때의 정보주체의 수 산정기준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정비 -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를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외에도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추가하여 추가 통지 방법 다양화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의 통지 (법 제20조의2, 영 제15조의 3) |
-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 제도가 현행 시행령의 매출액 기준은 삭제하여 의무대상에서 제외 - 이용ㆍ제공 내역에 대한 안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명확화 - 통지의 주기 및 방법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시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유로이 결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추가로 활용 가능 |
-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조치 등을 강화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및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가.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규정 및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설명 |
안전조치 의무 일원화 및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 안전성 확보 조치 (영 제30조)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이하여 필요한 접근권한의 관리, 인증수단의 적용 등 안전조치 기준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 이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저장을 위해 암호화 및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개선 -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고 월 1회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ㆍ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 수립ㆍ운영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 제 30조의 2) |
- 공공시스템이랑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집중관리시스템을 의미 - 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과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126종) 을 지정하였고 단계적 확대 예정 |
-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 개편
나.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규정 및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설명 |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법 제28조의 8) |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일원화 -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받은 경우 이전 받은 국가ㆍ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
국외 이전 중지 명령 (법 제28조의 9) |
- 보호위원회는 이전하는 또는 이전 받는 자가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 중지 가능 - 국외 이전 중지를 명령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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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제도 개선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법 제40~47조, 제50조의 2) |
- 분쟁조정 의무참여제의 전면 확대 - 분쟁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권 신설 - 조장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수락 간주 |
과징금 ㆍ형벌 ㆍ과태료 등 제제 규정 정비 | 과징금 (법 제64조의 2) |
- 일반 규정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에 산재되어 있는 과징금 규정을 일원화 - 과징금 대상자를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수탁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 기준금액 산정 후 1차, 2차 조정, 부과 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공표 및 공표명령 (법 제66조) |
- 공표 대상 처분에 법 제64조의 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공표 대상 처분으로 추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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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
-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면서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 수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하게 제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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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 제75조) |
- 중대한 위반행위는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과태료 면제 요건 신설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 주요 개정 사항 외에 아동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 기타 내용 개정
4.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기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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