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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개요
1)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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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2)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등장배경
등장배경 | 설명 |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대전환 |
- 사이버 침해사고가 기업의 경제적 피해, 대외 신뢰도 저하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 발생 |
기업 정보보호 현황 불투명 |
-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관련된 주요 정보이지만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2. 정보보호 공시제도 적용대상
1)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자율공시 및 의무공시 대상
자율공시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 ※ 정보통신 서비스(유·무선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등), 쇼핑몰, 포털,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는 영리, 비영리 업체 모두 포함 |
- 관련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 |
의무공시 |
-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 |
- 관련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의무공시 기준
구분 | 기준 | 설명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
사업 분야 | •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 | ||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
매출액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
이용자 수 | •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 |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담당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이용자 수: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
||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기준 | 공공기관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 「공공기관운영법」 |
소기업 | •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이(10~120억원),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 |
금융회사 | •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 |
전자금융업자 | •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 |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 ※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필요 |
3. 공시점검단 구성
구분 | 자격요건 |
회계사 |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등록 된 회계사 |
정보시스템감리사 | • 전자정부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보호 전문가 | • ISMS-P 인증심사원, 정보보호 컨설턴트 등 정보보호 관련 업계 6년 이상 종사자 |
참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주요용어
주요용어 | 설명 |
정보보호 공시 제도 | -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공시대상연도 | -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 예를 들어 기업의 회계연도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2022년에 공시하려고 할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비용을 산정할 때 자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현황을 작성(공시연도의 직전연도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시자료를 산출하기 때문) |
정보보호 투자현황 |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투자액에서 정보기술부문 투자액과 정보보호부문 투자액을 산정하여 산출한 자료 |
정보기술부문 투자액 | - IT 기획·개발·운영·유지·보수 및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 |
정보보호부문 투자액 | - 정보보호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 ▶ 정보기술부문으로 분류된 자산(감가상각비)·인건비·비용 중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산·인건비·비용을 분류하여 산출 |
정보보호 인력현황 |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의 인력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정보 보호부문 인력을 집계하여 산출한 자료 |
정보기술부문 인력 |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 (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 -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인력(정규직, 계약직)과 외부인력(사내파견, 외부전담)의 공시대상연도 월평균 인원 |
정보보호 관련 인증· 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취득하거나, 인증 기간이 공시대상 연도 내에 유효한 인증, 평가, 점검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 - 정보보호 공시자가 공시대상연도 내에 수행한 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활동 |
- 발생주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거래나 그 밖에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
※ 출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20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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