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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요
- 마이데이터 서비스 :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
- 마이데이터 사업자 :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강화하는 권리인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마이데이터 제도적 기반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II.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안환경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환경하에서 제공
- 고객의 권리행사에 근거한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여 개방형 금융데이터 혁신 환경 조성
III.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가.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의 개요
-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금융회사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 빈도를 고려하여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 가능
- 근거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9 제4항 및 제5항
법 제 22조의 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④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나. 중계기관 이용 제한 대상
대상 | 설명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다음 조건에 모두해당하는 경우 중계기관 이용 불가 -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애 10조원 이상 -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총 수에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 이 자기보다 높은 자의 시장점유율과 자기의 시장점유율을 합하여 100분의 90 이하이거나 해당 회사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 이상 - 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 “전기통신이용자” 수가 직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업권 전체 전기통신이용자의 100분의 15 이상 |
신용정보회사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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