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용 SW 별도 분리계약, 분리발주의 개요
가. SW분리발주의 정의
- SW 산업육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SW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실시
나. SW분리발주의 대상
구분 |
내용 |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 20조 제 2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7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적용대상 |
1차조건 |
2차조건 |
5억원이상(VAT포함)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SW 포함된 경우 (5천 만원 미만 포함) |
|
- 5천 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다량 구매로 5천 만원 초과 - SW 품질인증(GS), CC인증, NEP, NET 및 국정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
1차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리 발주 대상 |
||
예외사항 |
- SW분리발주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 - 단, 제안요청서에 제안사유서를 첨부(조달 발주 시, 조달청장에게 제외 사유 타당성 검토 사전요청 의무)하여야 하며, 제외사유서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 |
II. 프로젝트 단계별 발주 및 계약, SW분할발주의 개요
가. SW분할발주의 정의
- 고도의 기술력/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 개발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주 자체를 프로세스 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제도로 SW 분리발주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개념
나. SW분할발주 프레임워크
공정분할 :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운영 등으로 구분되는 공정을 분할 |
|
기능분할 : 공정에 상관없이 전체 프로젝트를 기능별로 서브시스템으로 분할 |
|
부품분할 : 각 공정 또는 서브시스템 내의 특정 부품 즉,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분리해서 발주 |
'IT기술노트 > 소프트웨어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IEC 25000 (0) | 2021.02.05 |
---|---|
ISO/IEC 14598 (0) | 2021.02.05 |
ISO/IEC 12119 (0) | 2021.02.05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Software Quality Management) (0) | 2021.02.05 |
제안서(Proposal) (0) | 2021.02.05 |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0) | 2021.02.05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0) | 2021.02.05 |
위험관리(Project Risk Management) (0) | 2021.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