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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말/기술사

기술사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by 비트코기 2022. 9. 16.

안녕하세요. 비트코기 입니다 :)

기술사 실기(면접) 시험에서 기술사의 정의와 직무만큼 자주 질문받는 기술사 윤리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기(면접) 시험 전 기본강령 6가지는 암기하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문

우리 기술사는 최고 전문 기술인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그 사명과 책임을 자각 하고 행동지침이 될 윤리강령을 정관 제6조의2에 따라 제정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ㆍ보건ㆍ복지 및 환경을 보전․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 기술사 상호간 발전의 도모를 이념으로 한다.

 

I. 기본강령

1. 국민의 안전․보건․복지와 환경의 보전
기술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자긍심과 직무능력
기술사는 최고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자신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야의 직무만 수행한다.


3. 정직, 성실, 공평성
기술사는 정직·성실하고 공평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4. 사명감과 품위유지
기술사는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신뢰와 협동
기술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사 상호간에 협동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6. 비밀의 보전 유지
기술사는 직무상 얻은 정보와 지식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II. 행동지침

1. 국민의 안전․보건․복지와 환경의 보전
. 기술사는 국민의 안전․보건․복지와 환경을 보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인된 공학적 기준, 환경기준 및 안전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기술사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지구의 생산능력과 기후환경을 보존하는데 비중을 두어 직무를 수행한다.
. 기술사는 기업이나 고객의 이익이 지역공동사회의 이익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노력한다.
. 기술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와 같은 사실을 기업이나 고객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고 그 위험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기술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선노력이 관련된 기업이나 고객에게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가 없어도 사실, 자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기술사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기술사는 위 사항들을 실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기술사가 있을 때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자긍심과 직무능력
. 기술사는 최고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서적의 독서, 관련 학회나 협회의 교육과정, 학술발표대회, 기술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익히는 등, 자기개발을 계속한다.
. 기술사는 교육, 경력 및 자격에 근거한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된 직무만 수행한다.
. 기술사는 자신의 자격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이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지 않은 도면이나 문서 등에 서명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로서 문서에 서명날인 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구성 하고 있는 각 기술 분야의 자격이 있는 개별 기술사들이 직접 준비하고 서명날인 한것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기술사는 자신이나 동료의 자격, 회원등급, 경력 및 과거의 책무 등에 대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자신의 전문분야 외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을 때에는그 사실을 기업 또는 고객에게 알리고 해당분야의 책임 있는 기술사로부터 필요한 다른 추가 자문을 받도록 적절하게 권고한다.
. 기술사는 다른 국가의 업무를 맡게 된 경우에는 그 국가의 관례, 법령, 문화, 코드및 지역 특성 등을 숙지하여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3. 정직, 성실, 공평성
. 기술사는 기업이나 고객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기술사는 소속 조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부 일을 맡지 않는다. 부득이 외부 일을 맡게 된 경우에는 소속된 직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기술사는 기업이나 기관의 동의 없이 사적인 외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나 기관의 장비, 물건, 시험실, 사무실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닌 사항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직무와 관련된 보고서․성명서를 작성하거나 증언할 때에 객관적이고 정직 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기술사는 자신에게 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직무의 권위, 정직, 성실 및 공평성을 망각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모든 이해상충의 상황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밝힌다.
. 기술사는 타인의 실적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암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설계, 발명, 저작물 또는 다른 성과물에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이름을 밝힌다.


4. 사명감과 품위유지
. 기술사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기부, 증여 기타 유사한 사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 기술사는 자재나 장비공급업자로부터 제품이나 공법을 시방서에 포함시켜주는 조건 으로 대가성의 설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
. 기술사는 관련된 업무의 기업이나 고객과 거래하는 계약자 또는 다른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기술사는 기술사가 아닌 자, 또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의 제휴나 합작을 비윤리적인 행동의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 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동료가 본 강령을 위배하여 기술사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전말을 본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기술사는 공학적 전문기술의 본질 및 그 성과에 대하여 국민이 바르고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기술사는 공학 윤리적으로 올바른 전문가정신을 젊은 기술인들에게 전수시키고 그들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기술사는 지역공동사회에 봉사하고 특히 주민의 안전, 보건, 복지를 선진화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


5. 신뢰와 협동
. 기술사는 다른 기술사의 직무와 관련된 평판, 전망, 업무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기술사는 관련 법령이나 직무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한, 다른 기술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에 대해 다른 기술사가 다른 유사제품과 공학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을 용인한다.
. 기술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사의 적절한 이익을 인정한다.
. 기술사는 직무를 설명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 다른 기술사를 비방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업무수행의 성과에 따라 부하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한다.
. 기술사는 실적에 바탕을 둔 상호경쟁을 수용한다.

. 기술사는 어떤 업무의 내용이 공인된 기준과 관행 또는 그 당시의 지역적 가치 및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다면, 그 업무를 수행한 기술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다.
. 기술사는 기술사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의발전 및 사회정의 실현에 협동한다.


6. 비밀의 보전 유지
. 기술사는 현재나 과거의 고객, 기업, 공공기관 등의 직무사항이나 기술적 절차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취득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과거에 관련되었던 기업이나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 참여하 거나 대변하지 않는다.
. 기술사는 발명 또는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 기술사는 범죄행위, 공중안전에 대한 위험 또는 비윤리적 방침이나 정책들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고객의 비밀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사안에 대한 견해와 주장의 정확성 및 그 사안에 대한 공식기록 등 증거의 확보
② 동료, 상사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통한 사안의 사전 검토 및 소속 조직내의 정상적인 채널을 통한 문제의 제기
③ 소속 조직 내의 윤리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법적 책임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④ 사안의 핵심에 대한 집중,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의 접근 및 사적인 감정의 배제


출처: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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