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CT 융합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개요
II. 인공지능 촉진을 위한 유관 법률 및 규제현황
가. 인공지능 촉진을 위한 유관 법률
유관법률 |
내용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
-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지능형 로봇이라는 기계장치에 초점 - 궁극적인 발전이 유체물로서 로봇과 연계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 초기 인공지능의 활용은 소프트웨어적 차원의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직접적인 촉진 유관법률 적용이 가능 |
ICT융합특별법 |
-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산 및 데이터 기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ICT 산업생태계를 전체로 한 측면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융합 특별법)]도 진흥법으로 적용이 가능 |
- 인공지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은 명확하지 않으나,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은 위와 같다.
나. 인공지능과 융합이 필요한 ICT 지능정보기술 규제 현황
유형 |
규제내용 |
IoT |
- IoT 네트워크 주파수 출력규제 - 주파수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클라우드 컴퓨팅 |
- 물리적서버 망분리 규정하고 있는 고시와 지침으로 해당분야 제약 - 의료분야: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관련 고시 - 교육분야: 원격 교육 관련하여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요건 |
빅데이터 |
-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 - 명확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 사전동의(Opt-in) 규정에 관한 법률 |
O2O |
- 택시 앱 미터기 사용규제 - 공유 민박 연간 영업가능 일수 규제 -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 결제 서비스 이용 시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
III.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인공지능에 현행 법/제도 적용시 문제점
구분 |
문제점 |
내용 |
인공지능의 자율성 범위 |
로봇/인공지능의 법적 책임문제 |
-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간과 마찬가지로 로봇에게도 사법처리 가능한가? - 인공지능 관련 기기의 법적 권리여부를 검토하고 ‘제조물 책임 법’ 등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개선 방안 마련 |
로봇/인공지능의 인격성 부여문제 |
- 의인화 기술의 발전에 의해 친밀감, 동질감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신뢰성문제 |
-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
|
인공지능의 안정성 문제 |
-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최소화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마련 |
|
인공지능의 신뢰할 만한 평가체계 구축문제 |
- 인공지능 사회문화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 로봇 등의 자율성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틀 마련 |
|
지능정보사회의 인권개념 재정립 문제 |
-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가치 혼란이 발생하므로 지능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권 개념을 재정 립할 필요 |
|
인간의 권리침해 및 통제권 |
사생활 침해 및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
-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연결 및 공유가 확산됨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제 마련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책임성 강화 문제 |
-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제품-생산과정에서 알고리즘 자체의 도덕적 책임성을 적극 부과하는 원칙이나 기준마련 |
|
인공지능 관련 갈등조정 거버넌스 구축문제 |
-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갈등 및 권리상충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
|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문제 |
-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사회적 양국화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코드 리터러시’ 함양 등 지능정보사회 교육체계구축 |
|
창의성 등 인간고유의 역량강화 문제 |
- 일상적 의사결정을 인공지능 기계에 위임할 경우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므로 창의성, 통찰력 등 인간고유의 역량을 증대 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
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주요 ICT 지능정보 기술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유형 |
문제점 내용내용 |
법적근거 미비 |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운행을 위한 법규 미흡 - 3D 프린팅 품질 인증체계 부재 |
제한적 인허가, 면허제도 |
- IoT 네트워크용 주파수 출력 규제 |
후행성 규제 |
-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 - 일반 택시용 GPS 앱 미터기 도입 규제 |
복잡한 행정절차 |
- IoT 전용 요금제 정부 인가 제도 - 융복합 제품에 대한 기능별 개별 인증* |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범위 불명확 |
IV.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가. 주요핵심기술 규제 개혁을 통한 개선방안
구분 |
개선방향 |
IoT |
- IoT 전용네트워크 주파수 출력기준완화 [무선설비 규칙개정] - IoT용 주파수 추가공급 [주파수 분배 표 무선설비규칙 개정] - IoT전용 요금인가제 완화[이용약관 인기대상 고시개정] - 사물위치 정보서비스 허가제완화[위치정보법 개정] |
클라우드 컴퓨팅 |
-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 의료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전자의무기록에 관리/보존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교육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원격교육 설비 기준고시 개정] |
빅데이터 |
- 개인정보 통합 ‘법해설서’ 마련 [법령 해설서 마련] -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
O2O |
- 택시 GPS 앱 미터기 도입 [시범 도입/운영] - 공유 민박 영업일수 제한 완화[규제프리존 특별법 반영] -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없음 명확화 [유권해석] |
나. 인공지능 입법정책 방향을 통한 개선방안
구분 |
개선방향 |
IT융합 생태계 규제체계 정비 |
- 인공지능 및 이와 연계된 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현행 IT 규제체계 개편 |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방안모색 |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험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신뢰도를 유도하고 활용단계 통제가능성 확보방안을 입법적 모색 |
상시적 위험평가 체계 구축 |
-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입법반영여부 판단 |
사회적 가치 합의 및 소통기반 마련 |
-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로드맵 구상에 있어서, 기술개발 및 연구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윤리적 논제들의 심층적인 연구와 공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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