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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리기준 변경 목적
- 감리기준 개정에 따라 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및 대응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
II. 감리기준 변경의 필요성
- 개정된 감리기준과 평가항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여 제안시 반영
- 제안 정책수립, 전문기술 습득, 우수인력 확보, 육성 등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III.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본문
구분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2021.1.19) | 비고 |
제5조(감리인력 배치)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 전문가 강조 |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추가 |
④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 PMO와의 독립성 유지를 명확하게 명시 | |
제10조의2(상주감리) |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
상주감리 역할 명확화 |
제23조(필요사항 공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기관명칭 변경 |
IV. 별표1. 감리대가 산정 기준
구분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2021.1.19) | 비고 |
감리대가 |
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감리대가는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가.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난이도요인(신기술 적용 수준, 감리현장 지역 다중성)을 감안하여 감리비 보정 난이도수준(복잡성)을 인정 상주감리와 함께 추가감리비 (전문가 진단 등) 포함 |
기본감리비 | ① 특급기술자 평균임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를 적용한다. | ① IT감리 평균임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 직무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② FP 단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
기본감리비 기준임금, 산출식 변경 (2021년 IT감리 - 391,741(M/D)) 기존 방식 > 기준 공수 증가 평균 감리단가 감소 |
V.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구분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2021.1.19) | 비고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점검방안의 구체적 제시 |
감리인력 구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분야 인력배치, 추가/상주감리원 및 투입공수 초과는 평가에서 미고려 투입공수 초과에 대한 내역은 사업별 판단 필요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추가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기타 지원사항 등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인력투입에 대한 내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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