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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노트/소프트웨어공학

2021년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변경

by 비트코기 2021. 6. 9.

I. 감리기준 변경 목적

 - 감리기준 개정에 따라 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및 대응으로 시장 확대를 모색


II. 감리기준 변경의 필요성

 - 개정된 감리기준과 평가항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여 제안시 반영

 - 제안 정책수립, 전문기술 습득, 우수인력 확보, 육성 등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III.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본문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2021.1.19) 비고
5(감리인력 배치)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 전문가 강조
6(감리 발주 및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추가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 PMO와의 독립성 유지를 명확하게 명시
10조의2(상주감리)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상주감리 역할 명확화
23(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기관명칭 변경
 

IV. 별표1. 감리대가 산정 기준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2021.1.19) 비고
감리대가
 
 
1.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감리대가는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 보정전 기본감리비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예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정후 기본감리비는 보정전 기본감리비에 난이도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난이도요인(신기술 적용 수준, 감리현장 지역 다중성)을 감안하여 감리비 보정
난이도수준(복잡성)을 인정

 
상주감리와 함께 추가감리비 (전문가 진단 등) 포함
기본감리비 ① 특급기술자 평균임금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를 적용한다. IT감리 평균임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 직무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FP 단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기본감리비 기준임금, 산출식 변경
(2021IT감리 - 391,741(M/D))

기존 방식 > 기준 공수 증가 평균 감리단가 감소

V. 별표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2021.1.19) 비고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 점검방안의 구체적 제시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분야 인력배치, 추가/상주감리원 및 투입공수 초과는 평가에서 미고려
투입공수 초과에 대한 내역은 사업별 판단 필요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요구하지 않은 추가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기타 지원사항 등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인력투입에 대한 내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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