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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자증거개시제도의 개요
가.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의 정의
- 소송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 시작 전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
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특징
- 전자문서 대상, 특허 괴물(Patent Troll) 대응
II. 전자증거개시제도의 프로세스 및 참조모델
가. 전자증거개시제도의 프로세스
![]() |
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참조모델
단계 |
모델 |
설명 |
모니터링 & 아카이빙 |
정보관리 |
-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 |
식별 |
- 소송 발생 시 증거 개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 |
|
보존 |
- 식별 단계에서 파악된 자료가 변경 혹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
|
수집 |
- 식별하여 보존된 자료를 원본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추출 |
|
증거개시 |
처리 |
- 수집된 자료의 정보를 취합 |
검토 |
- 처리된 자료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과정 |
|
분석 |
- 수집된 자료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맥이나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 |
|
보고 |
산출 |
- 처리, 검토, 분석을 마친 자료를 당사자나 법원에서 합의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 |
제출 |
- 제작을 마친 자료를 서로 합의한 방법으로 당사자 혹은 법원에 공개 |
- EDRM절차에서 법률적 중신으로 세부 모델을 제시한 EDBP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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