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감리원, 피감리인 |
I. 프로젝트 품질 관리 체계 정립,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요
가.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
- 감리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효율성 향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 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을 하도록 하는 활동
나. 정보시스템 감리의 등장배경
-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시스템의 의존도 심화
- 정보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운영/구축,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검증 필요
- 프로젝트 표준의 준수 및 표준 설정의 완성도 향상
- 투자 및 적정 개발 비용에 대한 객관성의 필요
II.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념도 및 목표
가.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념도
나. 정보시스템 감리의 목표
특징 |
설명 |
준거성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관련 각종 법규, 표준 준수 |
안전성 |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è 시스템의 내부 통제 확보 |
효율성 |
정보시스템 자원의 충분한 활용, 정보시스템 품질 보장 |
효과성 |
정보시스템 구축의 최적 방안 제시, 정보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 |
경제성 |
시스템의 적정한 비용 평가 및 지출 |
객관성 |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시스템 관련자들 간의 이해증진 |
III.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
대상 기준 |
상세 기준 |
정보시스템 특성 |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 업무 - 민원 업무 처리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행정기관의 공동 구축, 사용하는 경우 |
-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비 규모 |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 |
단순 구입비는 행정기관장이 판단 |
행정기관장의 필요한 판단 |
각각 사업 유형에 대해 감리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시스템 특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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